고용·노동
부분 병가시 주휴수당과 연차에 대해 궁금 합니다
일 8시간 근로하는데 최근데 4시간 병가를 사용 했습니다.
부분 병가 사용시 1달 만근시 주어지는 연차는 전혀 제공이 되지 않는 간가요 ?
그리고 주휴 수당 같은 경우 해당 주에 4시간 일하고 4시간 병가 사용의 경우 주휴 수당은 1일치 다 들어오나요?
아니면 부분 즉 4시간 근로에 대핸 주휴 수당만 들어오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병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병가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은 감액없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사용한 날 출근하여 일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그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병가는 결근이 아닌 조퇴로 볼 수 있는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의 유급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