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환산형 월급제는 주휴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월 정도 소정근로시간외 대타 근무를 하였는데 주마다 근로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이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근무에 따른 경우라면 실제 근로시간을 4주 평균으로 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주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전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주휴수당은 소정로시간이 기준이고 대타근무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따라서 대타 근로를 해도 이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계산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3. 대타 근로 즉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수당만 따로 계산하게 됩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 가산수당 없음 -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2) 5인 이상 사업장 :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장시간이나

    대타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8조 및 행정해석에 따라 주휴수당은 노사가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만ㅇ르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시적인 대타 근무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촤과근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대타근무 시간을 제외한 본래의 계약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계약된 시간 자체가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대타근무로 실근로가 15시간을 넘었더라도 주휴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타 근무 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10시간 근로 계약을 맺은 알바생이 대타 근무를 통해 특정 주에 20시간을 일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아예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대타 근무가 아니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주마다 변동되도록 약정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타 근무는 주휴수당 산정 시 고려사항이 아니므로 대타 여부와 상관없이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