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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공부하는비빔밥
모레도공부하는비빔밥

연차 사용시 휴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정이 생겨 한 달간 근무를 할 수 없어 가지고 있는 연차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연차와 휴무를 같이 사용하려고 했는데 연차를 5일 연속으로 사용하면 휴무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연연연연 휴무 휴무 이런 식으로도 안될까요?

꼭 근무를 해야 휴무가 발생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로자가 주 5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뿐 휴무는 휴무입니다.

  • 한주간의 근무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주휴일 자체는 무급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 원래는 연차와 휴무를 같이 사용하려고 했는데 연차를 5일 연속으로 사용하면 휴무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연연연연 휴무 휴무 이런 식으로도 안될까요?

    • 네. 소정근로일이 5일인데, 5일을 모두 연차로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1일은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휴무가 아니라 출근)

    꼭 근무를 해야 휴무가 발생하나요?

    • 1일이라도 출근해야 주휴일이 유급(주휴수당)이 됩니다.

  • 연차 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5일 모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없고, 그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1주 간 소정근로일 중 1일은 출근하여 근로하여야 합니다.

  •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휴무일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며, 특정 주에 연차휴가 및 휴(무)일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