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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생겨 한 달간 근무를 할 수 없어 가지고 있는 연차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연차와 휴무를 같이 사용하려고 했는데 연차를 5일 연속으로 사용하면 휴무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연연연연 휴무 휴무 이런 식으로도 안될까요?
꼭 근무를 해야 휴무가 발생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로자가 주 5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뿐 휴무는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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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을 모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차 사용을 연속해서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한주간의 근무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주휴일 자체는 무급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네. 소정근로일이 5일인데, 5일을 모두 연차로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1일은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휴무가 아니라 출근)
1일이라도 출근해야 주휴일이 유급(주휴수당)이 됩니다.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연차 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5일 모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없고, 그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1주 간 소정근로일 중 1일은 출근하여 근로하여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휴무일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며, 특정 주에 연차휴가 및 휴(무)일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