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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말벌45
유능한말벌4523.01.15
회계연도 기준 연차 갯수 받을있을까요?

2020년9월15일입사 2023년2월28일퇴사예정 입니다

상 시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2022년 연차수당2023년1월 말일월급에 15개 받을예정입니다.

회계연도기준 매년1월에 연차발생하나요. ?

2023년 1월 15개 또 발생하면 2월퇴사시 23년 발생한 연차수당 15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디ㅣ.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받았다면 23년에도 1월 1일에 연차 휴가 15일을 받고, 퇴사시에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매년 1.1.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2023.1.1.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으며, 그렇게 부여된 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 요건,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9월 15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45.4개 입니다.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회사 규정으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올해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지 여부는 회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