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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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을 인정해주는 기간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따라 경력이 다르게 인정될 수 있으며, 통상적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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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건초염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해당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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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보장된 최소 연가는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안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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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이 근무 휴무일이면 대체휴무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대체휴일의 부여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와 달리 해당일에 대하여 휴일대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이 경우에는 다른 소정근로일이 휴일이 되며,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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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원 모집 합격자 취소에 대한 보상을 요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과정에서 정원을 축소함으로써 탈락된 경우, 이는 회사의 경영권 내지 인사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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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문의요!!촉진 퇴직!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상기의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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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2.1.3.부터 2023.1.2.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2023.1.3.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23.1.6.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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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15개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형식적으로만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졌을 뿐 실질적으로는 고용계약이 갱신된 것이라면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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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보험단위기간 내역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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