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이 근무 휴무일이면 대체휴무는 어떻게되는건가요?
교대근무로 일을 하고 있는데 빨간날이 근무 휴무일이면 대체휴무는 어떻게되는건가요?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빨간날이 근무 휴일이면 대체휴일을 못받았었는데... 갑자기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로 일을 하고 있는데 빨간날이 근무 휴무일이면 대체휴무는 어떻게되는건가요?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빨간날이 근무 휴일이면 대체휴일을 못받았었는데... 갑자기 너무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가 휴일의 중복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주휴일과 공휴일의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만을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는 대체휴일이 지정되지만, 교대제 근무자의 주중 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는 대체휴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대체휴일의 부여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달리 해당일에 대하여 휴일대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소정근로일이 휴일이 되며,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