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대체휴일의 부여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달리 해당일에 대하여 휴일대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소정근로일이 휴일이 되며,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