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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이 근무 휴무일이면 대체휴무는 어떻게되는건가요?

교대근무로 일을 하고 있는데 빨간날이 근무 휴무일이면 대체휴무는 어떻게되는건가요?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빨간날이 근무 휴일이면 대체휴일을 못받았었는데... 갑자기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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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로 일을 하고 있는데 빨간날이 근무 휴무일이면 대체휴무는 어떻게되는건가요?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빨간날이 근무 휴일이면 대체휴일을 못받았었는데... 갑자기 너무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가 휴일의 중복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주휴일과 공휴일의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만을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는 대체휴일이 지정되지만, 교대제 근무자의 주중 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는 대체휴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대체휴일의 부여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달리 해당일에 대하여 휴일대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소정근로일이 휴일이 되며,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