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사원 모집 합격자 취소에 대한 보상을 요청 할 수 있나요?
최근 모회사에 경력사원 모집에 지원하였습니다.
전형순서는 1차 면접, 2차 면접, 신체검사 순으로 진행되는데
1차 면접 합격 후 약 45일 이 후 2차 면접은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고위층의 지시로 경력 채용 규모를 축소하였고 그 대상에 포함되어
2차 면접의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기업에 손실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손실 보상을 청구 할 지 모르겠으나
45일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저런 답을 받으니 상심이 매우 크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과정에서 정원을 축소함으로써 탈락된 경우, 이는 회사의 경영권 내지 인사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합격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 손실보상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자의 채용 내정 취소 통보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합격자가 중간에 줄었다고 해도 채용절차 진행 중 탈락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차 면접 전형을 거친 후 채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면 아직 채용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적으로 다툴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