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정 퇴직금 내지 퇴직연금에 미달하여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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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65세로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지속 일을 하게 될것 같은데, 실업급여를 내후년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만 65세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잔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속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65세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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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65세인데, 내년까지 지속 일을 하고 내년말 그만두면 내후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속해서 가입되어 있는 경우 65세 이후에 이직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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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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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 후 계약종료 통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백기간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공백기간이 퇴직금 면탈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사실상 근속한 것과 같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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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퇴사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퇴사통보 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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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 ? 계약종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공백기간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공백기간이 퇴직금 면탈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사실상 근속한 것과 같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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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또는 일반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이 대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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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포함 월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되며,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의 유급처리가 초과지급인지 또는 근로계약의 내용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경위나 다른 근무자와의 근로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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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제 연차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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