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65세로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지속 일을 하게 될것 같은데, 실업급여를 내후년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금년도 10월에 만 65세가 되었습니다.
금년 3월부터 기간제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7월말로 한달 쉬다가 다시 9월부터 일을 하고 있고,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 1년 일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그럴경우 고용보험을 계속 납부하게 되는건지요? 또 내후년 초부터 실업급여 수혜를 받을 수 있는건지, 그렇게 수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섯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잔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속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65세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만 65세 이전에 해당 업체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속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육아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5세 이전에 취업한 상태에서 65세 이후에 퇴직하더라도 연령상 문제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속 근로하면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되고, 현 상황에서 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