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공정한개리18
공정한개리18

65세가 넘었어도 고용보험 받으려면?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 계약기간이 끝나면 65세가 넘어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몇달 쉬었다가 다시 계약할건데 이미 그때는 65세가 넘어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데 현재 가입되어 있는 고용보험료를 계속 내면서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공백없이 계속해서 만 65세 이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취업 당시 65세 미만이면 퇴직 당시 65세 이상이더라도 연령으로 인해 실업급여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재취업 당시 65세 이상이므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65세가 넘으면 고용보험의 신규고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65세 이전 취업하여 65세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될 경우 기간의 단절 없이 타 사업장에 취업한다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65세 이후의 재취업은 단 하루의 공백기간이 있어도 고용보험 유지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 실업급여는 생애 마지막 실업급여이므로 그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65세 이후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면 이전직장분도 실업급여는 더 이상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법에 따라 65세 이후 재취업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 가입은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인데 법에 만 65세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고용보험료 0.9% 실업급여 부담금)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만 65세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만 65세 미만인 상태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만 65세 이상 이후에 퇴사하고 고용보험관계가 단절이 되지 않도록 곧바로 가입한 때는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가입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