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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아비50
조용한아비5022.12.17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2018.3.28~2021.10.15

급여: 7,8,9월 분 기본급 1,822,480 / 10월분: 881,850

실 입금 된 퇴직금: 6,687,971

작년에 퇴직해서 퇴직금을 정산 받은건데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계산을 못하다가

다시 계산을 해보니 퇴직금 계산기에 나오는 계산법과 실제 입금된 퇴직금에서 차이가 있는 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입금된 퇴직금이 맞는건지, 혹시 틀리다면 다시 회사에 조정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 내지 퇴직연금에 미달하여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약 7,442,341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아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액이 다를 경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계산하면 지급받은 금액이 적게 입금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635만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근무기간과 퇴사 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퇴직소득세 제외 전 퇴직금은 7,442,340원입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일급이 더 많기 때문에 통상일급이 평균일급이 됩니다.

    회사에 조정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해보면 오히려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만.. 평균임금 계산시 7월분 급여는 전부 포함이 아니라 16/31로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