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감사도 법정의무교육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상근 감사라고 할지라도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의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감사가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법정의무교육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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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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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1일 8시간 씩 주 16시가늘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각 주간별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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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계약의 상대방은 B회사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A회사에 대하여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임금은 B회사가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별개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하여 A사용자가 실질적인 근로계약의 상대방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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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잦은 실수가 발샘, 회사업무가 어려울때 산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기왕증이 계속되는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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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작업중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라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사업주 또는 도급인의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인 소속 근로자는 수급인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나, 산업안전과 관련하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급인에게 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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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단점을 커뮤니티에 올려 발각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급의 누락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연봉 삭감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임의로 연봉이 삭감되었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고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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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현장수당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해당 지방현장수당이 일정기간 중 비정기적/임의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일체가 산입됩니다. 해당 지방현장수당이 지방근무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 운영 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해당 수당을 지급하는 각 개인마다 이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급여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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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는 회사 재량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이란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일근로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휴일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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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체직원을 뽑지 않았으니 책임지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계속해서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퇴사일을 변경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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