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단점을 커뮤니티에 올려 발각되었다면?
회사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에 안좋은 얘기를 인터넷 커뮤티에 올려서 회사에 발각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진급 누락 및 연봉 삭감의 피해를 입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급의 누락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연봉 삭감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임의로 연봉이 삭감되었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고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성실의무가 있으므로, 회사를 비방하거나, 외부에 이를 공표하여 회사의 명예, 신용, 비밀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할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판례는 대체로 행위의 목적, 내용의 진실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은 회사의 불이익 조치(연봉삭감)에 대해 노동청 등을 통해 다투어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징계 대응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용통념상 수용할 수 있는 범위라면 당연히 회사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발언의 정도와 방법 등등 여러가지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만약 회사 측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부당한 감봉, 승진누락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많이 어려우니, 저에게 따로 연락주시거나 가까운 공인노무사를 찾으셔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정당성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므로 위 사안만으로 그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다고 곧바로 징계대상이 될수는 없으며,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진실된 것이라면 이 같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서울고법 2001.3.8, 99누11044). 따라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