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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따스한도라지
지나치게따스한도라지

회사 측에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장기근속 근무를 하다가

새로운 회사로 이직 -> 채용 합격 후, 출근 3일전에 채용취소 통보를 받고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

이 후, 이전 다녔던 직장으로 재취업이 어려운상황이 되었으며

해당 내용으로 회사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올렸습니다

xx회사 절대 가지마라

미친회사다

저내용으로 올렸으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고

수사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위 내용으로, 채용취소로 인하여 비판적인 내용을 작성했다는 것을 진술하면

받아들여질까요 ?

안받아들여진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벌금형을 물게 되나요

조언을 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작성하신 표현은 특정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어 명예훼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취소라는 구체적 사정을 전제로 한 경험 기반의 의견표현이라면 위법성이 약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표현 경위와 감정적 동기를 상세히 설명하며 비방 목적 부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법리 검토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와 의견표현 모두 포함될 수 있으나 공공의 이익 관련성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채용취소 과정이 부당했고 취업시장 보호 차원의 문제 제기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면 형사책임 범위가 좁아집니다. 회사의 구체적 피해가 드러나지 않은 점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수사 단계에서 채용취소 통보 시점, 회사와의 소통 기록, 취업 상실 위험 등을 정리해 표현의 배경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 조치와 재발 방지 의사를 밝히면 조사 방향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조기에 접근해 처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벌금 가능성은 있으나 초범이고 경위가 뚜렷하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술은 감정이 아닌 사실 중심으로 구성하시고 회사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아님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명규 변호사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채용취소에 따른 불만 표출” 사정은 참작 요소일 뿐, ‘미친회사’ 등 표현은 사실 적시·모욕적 비방 목적으로 판단돼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사실관계 정확히 진술하고, 감정적 표현에 대한 유감 표시·삭제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되면 처분이 경감되거나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 불가 시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이 나올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처벌을 면하려면 해당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야지, 채용취소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명예가 실제로 훼손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비방성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 외에 구체적인 이유를 게시하지 않았다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