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22.10.18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


입사 중간에 A회사 -> B회사 소속 변경, 고용보험 변경 신고, B회사로부터 임금도 받음

일, 업무장소, 사용자의 지시는 계속해서 A사업자에게 받음

여기서 B회사가 임금을 지급했어도 A회사의 사용자가 가 지급한 것으로 보는건가요?

임금 지급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안은 임금을 대체지급해도 원칙을 예외로 하고 A회사의 사용자가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A회사의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계약의 상대방은 B회사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A회사에 대하여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금은 B회사가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별개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하여 A사용자가 실질적인 근로계약의 상대방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무상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현재 소속이 B로 되어있고 임금도 B에서 지급된다면 B가 사용자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소속도 B이며, 임금도 B에서 지급되지만 A가 실질적인 B회사의 소유주 또는 A회사와 B회사가 실제 동일한 사람이 실질적인 사업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등 A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A를 사용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계약 및 사업장을 둘러싼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 B회사가 각각 독립된 별개의 회사로서 B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A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 B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할 때 B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