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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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과지급한 수당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다면 사용자는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초과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 초과지급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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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인데 연차 갯수가 몇개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021.7.26.부터 2022.7.25.까지의 기간 중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2022.7.26.자로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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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시 연차 소진 후 퇴사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일에 따라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시 연차휴가 초과사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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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지원에 따른 공제내역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임금명세서 상에 공제액이 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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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직, 육아휴직 관련 업무 인수인계 거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인수인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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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을 DC형으로 변경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의 변경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연금규약으로 두 제도를 모두 설정하고 있고, 그 전환에 대한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이와 달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면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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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정상에 질병으로 인한 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약정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취업규칙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의 지침이나 관행, 인사권자의 재량에 따르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약정휴직의 횟수를 제한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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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보건휴가는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생리휴가는 무급휴가로 적용됩니다.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유급휴가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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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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