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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말을하다마는것이고두번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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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통상임금 받는 방법이 궁금해요

전 회사가 도급업체여서 월 급여를 통상임금 제외하고 주는걸 퇴사 후 알게됬습니다 해당 명세서에서 통상임금 받을수 있는 금액 ,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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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급여명세서상 기본급, 만근수당, 지게차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임금의 합을 유급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 통상시급에 해당합니다.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 휴일, 심야수당 등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만, 여기서 통상임금을 제외하고 줬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임금(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바, 기본급, 만근수당, 지게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는 연장/휴일/심야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만근수당이나 지게차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