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고,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1.5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평균임금은 산재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등 제외기간이 1개월 이라면, 1개월을 제외한 2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해당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