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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는너무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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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 퇴직금 정산에 필요한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1) 급여일 외에 더 근무한 것에 있어서는 [ 통상 임금 ] 으로 계산해서 줘야 하죠 ?

통상임금 계산법 한번 부탁드립니다.

2) 중간에 산재보험으로 쉬었을 때는 퇴직금 산정에 안들어 가나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 정상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산재기간도 전부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2. 1번 질문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이나 휴일근무를 한 경우라면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통상임금은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기본

      근로시간인 경우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이 높을 때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들어가나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시간외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시간당 통상임금은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산재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고,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1.5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평균임금은 산재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등 제외기간이 1개월 이라면, 1개월을 제외한 2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해당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퇴직금=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소정근로일 외 근로는 연장근로로써 "통상임금×1.5"로 산정합니다.

    2.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