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서 사측에게 회계장부를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가요?
노동조합에서 사측에게 회계상의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여 회계장부를 조합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까? 아니면 월권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회계와 그 감사에 대한 사항은 의무적 교섭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교섭해태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장부 공개에 관한 사항 등 자료열람 및 정보제공 협조에 관한 부분을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임금교섭에 필요한 자료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사측의 회계장부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사항과는 거리가 먼 경영상의 자료이며, 영업기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법상 제한적으로 주주에게 회계장부 열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에게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