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에게 여태 사용한 회계 내역을 공개하고 계시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노동청에서도 해당 노동조합에게 권고사항으로서 공개하라고 했음에도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