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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반적으로따뜻함이넘치는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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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원의 비위행위 신고후 감사거부

제목과 같이 공무원노동조합의 비위행위(특정 직원 조합가입거부)로 위법사실을 노동위원회로 부터 인정받았고,

그 결과를 감사실에 제출하였으나, 공무원노동조합을 감사하여 징계할수 없다고 하는데

공무원노동조합원도 공무원인데 징계하지 않는것이 합당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사유는 해당 법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상기의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징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