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는 꼭 노동조합과만 연계가 되어야하나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및 신고에 불이익을 가하면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데, 노동조합이아닌 노동청 등 행정청에 신고한 것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활동과 연관이 없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나 행정관청에 신고한 경우에도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노동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사용자측에서 방해하는 일련의 것들을 이야기 합니다. 노조에 대한 행위이며 개인이 행정청 등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노동청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건 그냥 부당징계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아래 제1항 제1호부터 5호까지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노동행위는 노조법에 규정된 것으로, 개인의 행위와 결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