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법 10조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법령, 조례, 예산에 따라 규정된 내용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이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이더라도 예컨대 입법권자가 예․결산심의권을 행사하며 관련된 예산을 삭감․폐지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예산의 수립시 반영치 않는 등의 경우 이는 단체협약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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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중도퇴사 2개월 전 사전 통보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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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휴날 출근하면 특휴수당받아야 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교대근무자 중 일부 조를 제외한 다른 조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업 내지 휴무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출근한 조의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간외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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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신고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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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근무, 1주 휴무, 정부70% 지원, 회사 30% 지원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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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월급여총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라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청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상기의 급여조건은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요건 유지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이를 초과하여도 가입자격이 취소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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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는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4.30.이후까지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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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퇴직금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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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급여삭감에 대해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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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내 설치학교 간 인사교류(전출)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학교 간 전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전적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입사 당시 포괄적인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인 동의절차 없이 전적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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