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노동조합법 10조 질문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제9조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공무원 노조 단체협약의 내용 이 법령 규정의 내용이면 효력이 없다라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이면 무조건 따라야하는거 아닌가요?? ^^:;
단협의내용이 법령의 에 의해서 규정된 내용이면 오히려 무조건 지켜야 하는거 아닌지요?
제가 잘못해석하고 있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