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법 10조 질문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제9조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공무원 노조 단체협약의 내용 이 법령 규정의 내용이면 효력이 없다라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이면 무조건 따라야하는거 아닌가요?? ^^:;
단협의내용이 법령의 에 의해서 규정된 내용이면 오히려 무조건 지켜야 하는거 아닌지요?
제가 잘못해석하고 있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법령, 조례, 예산에 따라 규정된 내용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이더라도 예컨대 입법권자가 예․결산심의권을 행사하며 관련된 예산을 삭감․폐지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예산의 수립시 반영치 않는 등의 경우 이는 단체협약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노조법 제10조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령, 조례 또는 예산에 관한 것은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단체협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해당 내용을 단체협약에 규정하지 말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