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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쾌활한악어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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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2

공무원 노동조합법 10조 질문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제9조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공무원 노조 단체협약의 내용 이 법령 규정의 내용이면 효력이 없다라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이면 무조건 따라야하는거 아닌가요?? ^^:;

단협의내용이 법령의 에 의해서 규정된 내용이면 오히려 무조건 지켜야 하는거 아닌지요?

제가 잘못해석하고 있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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