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후 5일만에 해고문자통보를 받았는데 처벌할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 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한편,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임의로 사용자가 임금을 감액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임금에 맞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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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은 사람마다 금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시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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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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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만료후 부당해고 구제 여부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유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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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잦은 변경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변경 횟수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수시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이나 시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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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가 망햇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도산이나 폐업의 경우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지급금 신청 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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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에서 시키지 않은 일을 하다가 재해시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와 관리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밖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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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 시 필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문회의 중 필기구의 이용은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진행이 예상보다 빠를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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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2월이 포함된 경우 일수나 시간외근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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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연장근로가 없는 고정ot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포괄임금제에 의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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