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지난 근로자분 계약직 전환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더라도 향후 근로계약만료 시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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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의 급여가 나갔을 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과지급된 임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절차를 통해 환수하여야 합니다.다만 초과지급된 금액이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위 초과 지급한 임금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이는 임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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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 및 미사용 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질의와 같은 순서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지정된 연차휴가 사용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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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공휴일 알바, 알바비1.5배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른 근로자를 대체하여 투입되었는지와 별개로, 질의와 같은 경우 휴일근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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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내강사 퇴사하고 이직 시 자격 유효 여부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자격요건(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과정 수료)을 갖춘 사내 강사가 하여야 합니다.해당 강사자격은 회사가 아닌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인증하는 것이므로 퇴사하더라도 자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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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진정 내사건 오늘 노동부 관리감독관한테전호왔네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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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 혹은 근무시간을 줄이자 하셔서 그만두게됐는데 실업급여 처리 안해주셔도 제가 따로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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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주휴수당 관련 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말 출근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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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제공 신고하게된다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간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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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일주일만근을 못해서 휴무차감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임의로 휴무일이나 소정근로일을 조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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