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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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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에서 시키지 않은 일을 하다가 재해시 산재처리?

맞습니다

제목처럼 사업장 내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유리에 베였는데 인대손상이 되어 봉합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사업주는 시키지 않은 일이였습니다.

한달은 쉬어야한다고 하는데.

5인이상 10인미만 개인사업자이구요

다 비슷비슷하게 꾸려가고 있어요

저희 입장에선.너무 힘든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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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와 관리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밖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해당한다면 산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시키지 않은 일을 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부상을 입은 경우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명확하게 지시하는 일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업무중에 부수되는 일을 하다가 다친것이라면 산재 신청을 고려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 사적인 외출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의 지시 위반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에서의 사적인 행위,

      출장 중 음주행위 등 정상적 경로를 벗어난 사고 등이 아니라면 사업장에서 다친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중인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