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기간 중 해고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5인미만 사업장(작은 카페)에서 일한지 1개월 정도 됐는데 근무 중 팔이 부러져서
약 2개월 정도 산재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장이 다른 근무자를 구했다고 몸이 회복되더라도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혹시 이런 경우엔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주 1일 알바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은 약 1년
일한지는 한달 됐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미만이면 수습기간이라 산재여도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건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