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기간 중 해고 통보, 산재 치료 종료일 전이라도 지금 바로 신고 가능한가요?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개인 카페 (2개월 근무)

​근무 형태: 주 1일(10시간), 월 급여 약 40만 원 근로계약서상 계약 약 1년

​현황: 업무 중 골절로 산재 요양 중 (산재 치료 종료일: 8월 초 예정)

​사건: 현재 요양 중인데 사장이 문자로 "다른 사람을 구했으니 몸이 회복되더라도 다시 출근하지마라"고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총 3가지가 궁금합니다.

  1. 산재 치료 종료일 전인 지금, 해고 통보 문자만으로 근기법 제23조 제2항 위반 신고가 즉시 가능한가요?
  2. 해고 통보를 받아서 복직하기는 좀 껄끄러운 사이가 됐는데 복직 말고 그냥 사장을 처벌만 할 수 있나요?..
  3. 만약 고용노동부 진정을 진행하자 사장이 그제서야 8월에 복직시켜주겠다 하면 따로 처벌은 못6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아닙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 산재 치료 종료일 전인 지금, 해고 통보 문자만으로 근기법 제23조 제2항 위반 신고가 즉시 가능한가요?

    - 네, 말씀하신 법조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해고 통보를 받아서 복직하기는 좀 껄끄러운 사이가 됐는데 복직 말고 그냥 사장을 처벌만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네, 근로기준법 107조에 따라 23조 2항 위반에 대하여 징역이나 벌금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 만약 고용노동부 진정을 진행하자 사장이 그제서야 8월에 복직시켜주겠다 하면 따로 처벌은 못6 하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해고통보를 하여 해고를 하였으므로 범죄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