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기간 중 해고 통보, 산재 치료 종료일 전이라도 지금 바로 신고 가능한가요?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개인 카페 (2개월 근무)
근무 형태: 주 1일(10시간), 월 급여 약 40만 원 근로계약서상 계약 약 1년
현황: 업무 중 골절로 산재 요양 중 (산재 치료 종료일: 8월 초 예정)
사건: 현재 요양 중인데 사장이 문자로 "다른 사람을 구했으니 몸이 회복되더라도 다시 출근하지마라"고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총 3가지가 궁금합니다.
- 산재 치료 종료일 전인 지금, 해고 통보 문자만으로 근기법 제23조 제2항 위반 신고가 즉시 가능한가요?
- 해고 통보를 받아서 복직하기는 좀 껄끄러운 사이가 됐는데 복직 말고 그냥 사장을 처벌만 할 수 있나요?..
- 만약 고용노동부 진정을 진행하자 사장이 그제서야 8월에 복직시켜주겠다 하면 따로 처벌은 못6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