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 얼마받게 될까요?글이 좀 긴데 고용공단 상담에서도 답을 제대로 못 들어서 꼭 알고 싶습니다..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일하는 곳이 총 3군데입니다.A : 근로 중 사고를 당한 편의점이고 주 1일 10시간씩 일하고 최저시급으로 받기에 한달 약 40만원 소득이 발생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 약 1년 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근무기간 : 1개월 15일B : 주 2일 7시간씩 일하는 편의점이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안되있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돼어 3.3퍼떼는 사업장입니다.근무기간 : 1년 6개월C : 쿠팡 일용직이고 1일 약 10만원의 임금을 받으며 최근 두달 간 월 평균 3회씩 일했습니다 한달 약 30만원 소득이 발생했습니다.근무기간 : 2개월현재 산재 신청만 완료한 상태이고 입원 중입니다.입원예상기간이 일주일 이상이라 추후 휴업급여를 신청 할 것 같은데 하루에 악 얼마씩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최저임금액이 8만2천원 정도라도 라는데 저같은 단시간 근로자는 월소득도 본다고 해서 더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고..정확하게 저는 하루에 얼마씩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B 사업장 같은경우는 고용보험사이트에 안 뜨던데 추후 제가 휴업급여 신청을 할 시 B 사장에게 연락이 가거나 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