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 얼마받게 될까요?

글이 좀 긴데 고용공단 상담에서도 답을 제대로 못 들어서 꼭 알고 싶습니다..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하는 곳이 총 3군데입니다.

A : 근로 중 사고를 당한 편의점이고 주 1일 10시간씩 일하고 최저시급으로 받기에 한달 약 40만원 소득이 발생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 약 1년 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무기간 : 1개월 15일

B : 주 2일 7시간씩 일하는 편의점이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안되있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돼어 3.3퍼떼는 사업장입니다.

근무기간 : 1년 6개월

C : 쿠팡 일용직이고 1일 약 10만원의 임금을 받으며 최근 두달 간 월 평균 3회씩 일했습니다 한달 약 30만원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근무기간 : 2개월

현재 산재 신청만 완료한 상태이고 입원 중입니다.

입원예상기간이 일주일 이상이라 추후 휴업급여를 신청 할 것 같은데 하루에 악 얼마씩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액이 8만2천원 정도라도 라는데 저같은 단시간 근로자는 월소득도 본다고 해서 더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고..

정확하게 저는 하루에 얼마씩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B 사업장 같은경우는 고용보험사이트에 안 뜨던데 추후 제가 휴업급여 신청을 할 시 B 사장에게 연락이 가거나 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여러 곳에서 일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임금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사고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눕니다.

    최저보상 기준은, 말씀하신 대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액(2026년 기준 82,400원)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합산한 소득이 1일 최저임금(82,400원)보다 낮다면 82,400원을 기준으로 70%인 57,680원을 받으며, ​합산한 소득이 1일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합산된 평균임금의 70%**를 받습니다.

    참고로, 근로복지공단은 휴업급여 신청 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 모든 사업장에 임금대장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B 사업주에게도 임금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이나 연락이 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1일 최저보상 기준인 82,400원을 평균임금으로 인정받아, 그 70%인 약 57,680원을 하루 휴업급여로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