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종료 전 근로자 해고 가능한가요?

2023. 06. 07. 21:35

직원 한명이 현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중인데 허리가 아프다며 계약 한달을 남기고 산재 신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전에 한달치 급여 지급하여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어차피 산재신청 해도 질병성이라 판단 기간이 오래 걸릴 거고 그 사이 계약 기간은 종료될 건데

딱히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어서요.

근무 강도가 높은 사업장이 아니고 일 8시간 주 5일 칼퇴 하는 사업장에서 2개월 일하고 질병성 산재 신청하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만에 하나 승인 나면 산재 건수 +1 되어 피곤해 집니다

질병은 불이익이 없다고는 하나 무재해 사업장도 깨지고 +2건이면 근로 감독 대상에도 오를 텐데

짜증나네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휴업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그냥 두시고 계약기간 만료되면 퇴직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6. 0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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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은 법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와 잘 합의하시면 됩니다.

    2023. 06. 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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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해고가 제한되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시 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23. 06. 0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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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고 근로자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거부하는데도 그만두게 하면 이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입니다.

        2023. 06. 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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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산재로 승인된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종료 전이라도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사직권유를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0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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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라 산재가 인정되면 산재기간과 요양기간 종료 후 한달간은 권고사직이나 해고는 불가능합니다. 산재인정 경과를 보셔야 할 듯합니다.

            2023. 06. 0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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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울 경우 사직을 권고할 수는 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3. 06. 0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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