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당할지 권고사직 당할지 정하래요
안녕하세요
5년가까이 일한직장인데5인미만 직원 저포함4명. 사업주1명인데요
19-22년도 까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23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한상태입니다
6월19일까지 일한거 월급으로 받았구요
직장외에서 다치게되어 지금 병가로 6월20일부터 쉬고있는데 사업주가 8월말까지나 또는 연장되면 9월까지도 쉬고 복귀할수 있게끔 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를 대신할 알바도 구했구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말을 바꿔서 해고통지서 메일로 보냈는데 해고사유는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함라고 써있네요
저보고 거의협박식으로 해고당할건지 사직서를 써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건지 주말까지 결정해서 메일로 보내래요 해고통지서는 8월7일까지에요
보통 사직서란 근로자가 퇴사를 원해서 쓰는게 사직서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권고사직을 해준다는지 이해가 안가고 보통 권고사직을 해주려면 사업주가 이런내용으로 권고사직하려고 하는데 동의 하면 싸인해라로 해서 하는게 아닌가요?
제가 갑자기 해고할지 권고사직 할지 주말까지 해달라고 하는건 당황스럽다
1주일정도 시간을 좀달라고 했는데 그건안될꺼 같데요
이렇게 강제로 할수있나요?
그리고 휴직원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랬는데 저는 월요일에 노동부에 알아보고 다작성을 하고싶은데 ...
낼까지 사직서 제출안하면 권고사직 안해줘! 이러니깐 협박당하는거같고 실업급여 못받을까바 걱정도 됩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인데 제가 불이익이 있나요?
저는 다친사람을가지고 해고 당할지 사직서써서 권고사직 당할지 주말까지 정하라고 협박하는게 이해되지 않아요
저는 받을수있는건 다받고 이회사가 피해를 보면 좋겠습니다
2. 해고 처리하는게 좋은지 깔끔히 권고사직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3. 휴직원 작성도해야는데 6월20부터 8월31일까지로 작성할껀데 주말포함하여 기간 작성해야나요? 월요일에 제출해도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이걸지금 당장 안하면 권고사직 실업급여 처리 안해준다는데 협박아닌가요?
이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를 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근로자에게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해고처리가 대응하기 용이합니다.
3. 주말 포함하여 작성해도 되고 월요일에 제출해도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고 해고나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은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2.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크게 의미 없는것 같습니다.
3. 주말 포함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근로자 불이익 사항은 없습니다.
2. 해고가 맞습니다. 다만, 해고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너무 억울하다고 못 받아들인다고 하세요.
3. 휴직원은 주말도 포함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원 작성 시 휴직기간은 주말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았으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사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고를 당하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부여됩니다.
휴직원은 주말 따질 필요 없이 최종 휴직일을 명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미작성은 사업주 처벌대상이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해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사장 말은 무시해도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는 적용되지만 이미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했으니 해고예고수당도 받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해고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상이나 회사를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였으므로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 사직 권고 자체만으로 형사상 협박죄로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