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근로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 문의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024년 10월 22일부터 일 10시간씩 주 6일 일한 근로자입니다.
질문 1. 제가 6월 달 2주간 아파서 2주간 무단 결근을 하였습니다. 결근 첫날에 못 나갈거 같다고 말씀 드리고 나중에 사장님과 연락해서 출근 날짜 잡고 출근을 한 적이 있는데 이 기간이 퇴직날짜에 영향을 미치나요?
예정대로면 25년 10월 22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결근한 날짜 만큼 더 일을 해야하는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따라야하나요?)
만약 사장님이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10월달 중으로 해고를 당한다면 저는 구제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병가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퇴직금 청구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