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 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법인 사업자입니다.

25년 5월초에 입사하여 이번 6월 말일자로 퇴사를 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올해 3월까지만 급여를 받고 4월부터 개인 사정으로 휴가 신청을 하였고 무급 휴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3개월 휴직 후 복귀 예정이었지만 6월말일자로 퇴사 요청을하였는데

이런 상황의 경우 근로기간은 1년이상이지만 급여 지급받은 시기는 1년 미만인데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직기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기간을 포함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서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금은 “급여를 실제 지급받은 기간이 1년 이상인지”가 아니라,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로관계가 계속 1년 이상 유지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2025년 5월 초 입사 후 2026년 6월 말 퇴사라면 전체 재직기간은 1년을 넘습니다.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개인사정으로 무급휴직을 했더라도, 그 기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휴직 상태로 유지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월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개인 사유로

    발생한 무급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회사의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무급휴직 기간을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사정에 따른 무급 휴직 기간에도 근로자와 회사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으므로, 무급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등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업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무급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무급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휴직기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직기간까지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