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철저한사슴263
철저한사슴263

산재,공상처리 안해주고 근무태만으로 짤리게 하는 실업급여 사안?

안녕하세요

마트일쪽에 일을하고있는 알바생입니다 최근에 1년넘게 일을하다 계약이 끝나면서 무기한 계약을 했습니다.

쌀,소금 들다가 허리디스크가 됬는데, 산재 공상처리는 힘들다고 해줄수 있는 방안이 근무태만으로 실업급여 받을수있다고 짤리게 해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혹시 지금은 알바생 신분이지만, 다른데 직장을 정착하거나,취업을 하게되면 이력에 남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로 이직한 사실은 이력에 남지 않으며, 이를 공개할 수도 없습니다. 참고로 업무와 질병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직사유는 다른 회사에서 조회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산재신청 가능하므로 산재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한 사실이나 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은 이직한 사업장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의 퇴직 사유는 알바 여부와 관련 없이 본인이 이야기 하기 전까지 새로운 직장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록은 남지만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이 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력에 남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태만이라는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허리디스크에 대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