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 시 필기 문의드립니다.
심문회의 시 필기도구를 가져가서 상대방 측 주장시간에 해당 내용을
제 필기도구에 적으면서 심문회의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노트 한권과 볼펜 한자루 등)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 필기도구에 적으면서 심문회의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노트 한권과 볼펜 한자루 등)>>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필기하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심문회의 중 필기구의 이용은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진행이 예상보다 빠를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심문회의시 필기도구를 소지하셔서, 상대측의 주장을 적어가면서 반박을 고민하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