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이하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여부는 기본급 및 식대 중 38,288원을 초과하는 61,712원을 더한 금액을 월 유급시간으로 나누어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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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 "3개월"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예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상여금과 같이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에 한하여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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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이렇게 산정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액이 소수점 단위로 발생하는 경우 올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질의의 경우 절삭없이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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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에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산정방식과 같이 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외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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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실제 맡은 업무가 다를 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업무내용은 근로계약 상 업무내용이 적용됩니다.복사본을 교부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업무분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전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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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일하고 다른 날 대신 쉬는것, 사업주 개인 사정으로 휴무 시 직원들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소액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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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회사는 게임 출시전에 매일 야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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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3개월씩 쓰는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진다면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게 되며, 상기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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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정산시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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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직원이 모회사 직원에게 업무관련 결재품의 를 받는 것도 하도급법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가 위수탁관계에 있다면, 위탁인이 수탁인의 업무에 결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파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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