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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근로시간이 다른경우 주휴수당인정을 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 안되게 계약을했는데 실근로시간은 주 15시간, 25시간 또는 30시간 일한적도 있는데 주휴수당인정을 받을수있을까요?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하고 근로감독관에게 진술서 작성을했는데 근로계약서때문에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인정받지못할수도 있대서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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