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결정 이후 번복 거절시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권고사직에 의하여 사직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가 해당 합의를 철회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가 고용관계의 유지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증빙을 위하여는 서면으로된 인사발령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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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공휴일 휴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휴일 중 근로가 이루어진 날에 대하여 대체휴일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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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 9개월인데 가입시 세금을 몇프로를 부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1.05퍼센트입니다. 4대보험료는 입사일로부터 소급하여 부과되며, 최대 3년까지 소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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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근무 시간 급여 계산법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하고, 이와 별개로 22시부터 24시까지 근무에 대하여는 추가로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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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주휴수당 급여 계산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계약 체결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질의의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한편,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질의의 성과급이나 교통비, 주유비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주휴수당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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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함으로써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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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6개월간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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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주휴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따라서 9월 16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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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변경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기존의 고용관계는 유지 또는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이를 거부하여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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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구제신청서 및 신청이유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건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2.등기나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3.증빙자료는 신청일부터 심문회의 개시일 이전까지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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