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근무장소내에 직영, 협력, 협력의 협력...이 세개 조직이 근무하는게 적법한가요?

한 공장내에 이 세개 조직이 바로 옆에서 근무하는게

과연 합법한...불법이겠군요.

이렇게 운영하는걸 알고도 그냥 놔두는건 왜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파견계약에 해당하여 불법파견이 되는지 여부는 근무장소가 동일한지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장의 고요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적발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 공간에서 근로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불법파견으로 볼 수는 없고, 한 공간에서 일함으로써 원청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각 사업자가 한 장소에서 사업을 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원청의 지휘명령을 하고

      근로조건 등의 결정 권한 등이 있는 경우라면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