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관계법인의 업무를 할때 불법파견에 해당될까요?

2022. 01. 22. 22:15

회사 a와 b는 대표가 홍길동이고

회사 c는 홍길동과 특수관계인이 대표일 경우

A회사의 직원이 a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b회사나 c회사의 회계 경리 업무 혹은 기타 사무업무를 한다면 불법파견이 될까요? (A,b,c 모두 제조/생산업은 아닙니다)

만약. 직원의 동의를 받아도 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A회사 직원이 B 또는 C에서 근무하면서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파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2. 01. 2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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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여러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파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2022. 01. 2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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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 4. 30.]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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