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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리따운파카77
회사에서 직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않고,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의 업무를 시킨다면 불법으로 들어갈까요?모회사, 자회사지만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가 다를 경우,
해당 회사의 겸직업무에 대한 건은 추후 퇴직 후에 별도 비용 청구도 가능한건지, 이렇게 많은 법인에 대해서 겸직업무를 시키는게 법률상 문제없는 지 궁금합니다.
*현재 별도 동의서나 겸직 증명 없이 권한만 받아서 업무중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위반 등 다툴 소지는 있으나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면 업무 지시에 대한 부분의 부당함을 다투더라도 질문에 기재하신 비용 청구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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