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아래사유로 연장근로수당청구 가능할까요?
8:30분 근로시작인데 일주일에 두번 8시20분부터 10분동안 현장청소를 시킵니다. 바로 윗상사에게 불합리하다고 얘기했더니 불만이 있으면 다른회사 알아보라고 합니다.참고로 제 나이는 56세며 대부분 나이든 아줌마들이 많아 불만이 있어도 참고 있고 청소기록을 달력에 체크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퇴사후 연장근로로 청구가능할까요?? 다니고 있는 동안에는 불이익이 있을거같아 어떻게 할수가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시업시각 보다 일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를 제출해야 하므로 달력에 기록해 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기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에도 그 범위 내에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시간 이전에 사업장에 와서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