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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왕나비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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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아래사유로 연장근로수당청구 가능할까요?

8:30분 근로시작인데 일주일에 두번 8시20분부터 10분동안 현장청소를 시킵니다. 바로 윗상사에게 불합리하다고 얘기했더니 불만이 있으면 다른회사 알아보라고 합니다.참고로 제 나이는 56세며 대부분 나이든 아줌마들이 많아 불만이 있어도 참고 있고 청소기록을 달력에 체크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퇴사후 연장근로로 청구가능할까요?? 다니고 있는 동안에는 불이익이 있을거같아 어떻게 할수가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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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시업시각 보다 일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를 제출해야 하므로 달력에 기록해 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기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에도 그 범위 내에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시간 이전에 사업장에 와서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