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기 일일대리기사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매일 일일기사로 고정 배정받아
같은 회사에서 같은 분을 대상으로
2년 이상 근무를 하였고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과
주 5일 이상 수행기사로 일했습니다.
이제 곧 업무가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될 것 같아서
혹시 이같은 경우에도
실제 근무지를 대상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