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께 휴일수당과 야간수당 지급을 요구했다가 해고 당할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정한 해고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별도의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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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시 사용자와 합의하에 경력인정(호봉)을 조정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 전환 시 호봉제의 적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합의에 의하여 호봉의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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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메신저에서 상사,직원들 욕한 것을 보고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의로 타인의 메세지 기록을 열람한 경우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메세지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므로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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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월급중 사우회 비용 반드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우회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우회 가입 시 사우회의 회칙이나 규약 등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우회 가입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가입시키거나 사우회비를 공제할 수 없으며, 회사가 임의로 이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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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근무에 대한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추석 연휴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별도의 휴일대체가 없었다면 추석 연휴 근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의 개근에 의하여 발생하며, 휴일의 경우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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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기대권을 약속한 대표 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이나 판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무기계약직 또한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 금지 대상에 포함되므로 간접적으로 동일한 처우가 적용됩니다.따라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자체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로 전환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소송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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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일주일전 퇴사통보 급여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는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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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협박땜에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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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도 주휴수당 포함인가요? (주급수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1일 단위로 정한 일급제의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일급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일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사업장의 관행이나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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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로자중 무기계약직은 진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합리적인 이유없이 고용형태를 이유로 승진에 차별이나 차등을 두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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