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편안한고라파덕

편안한고라파덕

정규직전환기대권을 약속한 대표 퇴사

안녕하세요?


민간기업에 근무중인 무기직 근로자입니다.


회사 대표가 글쓴이에게 직접 구두로 세차례 정규직 전환을 언급(곧 될거라는 내용)하였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움직임이 없기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해당되는 직원을 여럿 더 추가해서 ☆서면으로 정규직 전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제대로 해주는 방향으로 할거고 착수는 시작할건데 1년이 걸릴수도 있다"(녹음O)는 답변을 받았고 인사실에서 착수하여 상황 파악 후 법률 자문을 받는 듯 시작은 되었으나 1년 3개월이 지났고, 지금까지도 현안으로만 가지고 있고 전환은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 대표는 임기제라 약속한 대표는 퇴사했고 현재는 다른 대표가 재직중


1) 대표가 변경되어도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의무가 승계되는지


2) 소송 준비자료(꼭 있어야한다부터~있으면 유리한 자료)


3) ☆서면으로 전환요청서를 제출했던 여러 직원 중 일부만 소송에 참여하여 승소 할 경우,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판례를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이 소급적용 될수있는지


4) 소송을 준비 할 때 ☆서면의 명단에 없었으나 약속한 대상(대표가 아니고 부서장 등)이 다르더라도 '정규직 기대권'을 약속받은 근로자를 많이 모아서 소송하는것이 가능한지와 장단점


위와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셨던 법무법인응 댓글에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의무는 승계됩니다.

      2~4..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이나 판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무기계약직 또한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 금지 대상에 포함되므로 간접적으로 동일한 처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자체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로 전환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소송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