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전환기대권을 약속한 대표 퇴사
안녕하세요?
민간기업에 근무중인 무기직 근로자입니다.
회사 대표가 글쓴이에게 직접 구두로 세차례 정규직 전환을 언급(곧 될거라는 내용)하였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움직임이 없기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해당되는 직원을 여럿 더 추가해서 ☆서면으로 정규직 전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제대로 해주는 방향으로 할거고 착수는 시작할건데 1년이 걸릴수도 있다"(녹음O)는 답변을 받았고 인사실에서 착수하여 상황 파악 후 법률 자문을 받는 듯 시작은 되었으나 1년 3개월이 지났고, 지금까지도 현안으로만 가지고 있고 전환은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 대표는 임기제라 약속한 대표는 퇴사했고 현재는 다른 대표가 재직중
1) 대표가 변경되어도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의무가 승계되는지
2) 소송 준비자료(꼭 있어야한다부터~있으면 유리한 자료)
3) ☆서면으로 전환요청서를 제출했던 여러 직원 중 일부만 소송에 참여하여 승소 할 경우,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판례를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이 소급적용 될수있는지
4) 소송을 준비 할 때 ☆서면의 명단에 없었으나 약속한 대상(대표가 아니고 부서장 등)이 다르더라도 '정규직 기대권'을 약속받은 근로자를 많이 모아서 소송하는것이 가능한지와 장단점
위와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셨던 법무법인응 댓글에 연락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