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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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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근무에 대한 보상 문의

학원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주 5일 (월수목금토), 하루 5시간씩 근무합니다.

추석연휴중 금요일과 월요일에도 근무할것을 요청받았지만 고향 방문을 위해 월요일에만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월요일 근무가 휴일 근무가 되는지요?

그리고 지난주는 3일만 근무했는데 주휴 수당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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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추석 연휴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휴일대체가 없었다면 추석 연휴 근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의 개근에 의하여 발생하며, 휴일의 경우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근기법 제55조 제2항)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2. 공휴일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시 월요일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결근이 아닌 휴일, 휴가 등의 사유로 근무하지 아니 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공휴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월요일 근무가 휴일 근무가 되는지요?

      그리고 지난주는 3일만 근무했는데 주휴 수당이 발생하나요?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요일은 휴일이므로, 휴일근로를 한 것입니다.

      원래 일하지 않아도 받아야 하는 1배 +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모두 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월요일은 대체공휴일로서 유급으로 부여되는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정 주에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