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시 월요일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결근이 아닌 휴일, 휴가 등의 사유로 근무하지 아니 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월요일은 대체공휴일로서 유급으로 부여되는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정 주에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