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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닭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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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임시 공휴일에 대한 대체 휴가 질문 드립니다

현재 용산청소년센터의 용산청소년공부방에 1년 계약직(계약서)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7시간 근무를 하며 토,일 포함해서 6일 근무를 하고 다음날인 월요일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이 휴무일 경우는 대체휴가로 1일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5월 1일 월요일 근로자의 날, 5월 29일 부처님 오신날 대체 휴가 적용이 되었지요.

이번 2023년 추석 연휴에 10월2일이 대체 휴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도 월요일이구요 10월 9일 한글날의 월요일 법정 공휴일에 대체휴가를 10월1일 일요일에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10월1일은 단순 일요일이니까요

그런데 10월2일 임시공휴일의 대체휴가는 없다고 못을 박아 얘기 합니다. 때에 따라 다르게 정하는 대체 휴가 정책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용산청소년센터 기관의 지침이 맞는 지 휴가, 대체 휴가의 기준 원칙이 없는 지요? 매월 1일 연차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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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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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휴일과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이 겹치는 경우 하나의 휴일로 보고 별도의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월요일이 휴일인 근로자들에게는 불합리하지만 현재 법이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2.은 임시공휴일로서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일이나, 행정해석에 따르면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보장하면 되므로, 추가적으로 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10월2일 임시공휴일의 대체휴가는 없다고 못을 박아 얘기 합니다. 때에 따라 다르게 정하는 대체 휴가 정책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용산청소년센터 기관의 지침이 맞는 지 휴가, 대체 휴가의 기준 원칙이 없는 지요? 매월 1일 연차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내용은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것이 보상휴가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이 되어야 하며, 공휴일의 대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2.5.1. 이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지정되는 바,

    대통령이 임시로 정하는 공휴일 역시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임시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사전 대체하지 않는다면

    가산수당 지급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