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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유식한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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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명절 연휴 주휴수당 질문있습니다

이번 10월 명절 연휴에 저는 10/10 하루 출근했습니다. 근데 원장님께서 한주 빠져서 10월 주휴 3일로 처리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계약서상 저는 월-금 주 5일 6시간 근무입니다. 사업장은 5인 미만이구요, 공휴일은 원래 쉬는 학원이에요. 이런 경우 추석 연휴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받지못하나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연휴를 제외한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실제 하루만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6시간에 대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 연휴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휴무한 경우라면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금요일에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