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명절 연휴 주휴수당 질문있습니다
이번 10월 명절 연휴에 저는 10/10 하루 출근했습니다. 근데 원장님께서 한주 빠져서 10월 주휴 3일로 처리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계약서상 저는 월-금 주 5일 6시간 근무입니다. 사업장은 5인 미만이구요, 공휴일은 원래 쉬는 학원이에요. 이런 경우 추석 연휴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받지못하나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연휴를 제외한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실제 하루만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6시간에 대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 연휴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휴무한 경우라면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금요일에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