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소득발생 관련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수령한 금품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질의의 경우 수령한 금품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중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육아휴직급여나 육아휴직급여액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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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지연이자 합의서 작성 검토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합의서의 경우 1)간식비의 지급기간이나 횟수, 2)간식비의 사용처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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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변경에 따른 근로자 동의를 구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상기의 휴게시간은 최소기준에 해당하며 당사자간 합의로 이를 초과하는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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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지급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주휴일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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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하역작업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업이나 하역업에 종사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무 시 세법상의 상용직에 해당하게 됩니다.하역에는 운송기관(자동차, 철도화차, 선박, 항공기 등)에서 화물의 상/하차 작업, 운송기관 상호간 중계작업, 창고의 입출고작업 등이 포함되며, 질의의 작업 또한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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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했는데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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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액으로 몇가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기본급 외의 임금액이 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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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매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병가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출근율을 산정하며, 1)이 경우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15일(+가산휴가 6일)을 소정근로일수/연간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매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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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기준 1년미만자 비례연차 발생시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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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인한 오후 출근 반차 차감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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